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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66402
묘지이전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한 묘지이전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망 B은 1992. 8. 16. 사망하여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매장되었다

(이하 망 B의 분묘가 설치된 구역을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 나.

원고의 모(母) 망 D는 2017. 9.경 사망하여 이 사건 묘지에 합장되었다가, 망 D의 분묘는 2017. 12. 15.경 굴이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서는 ‘장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를 이전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묘지는 1992. 9.경 설치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법’이라고 한다) 등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묘지가 구 매장법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설치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약 26년간 선친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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