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7:3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길 47에 있는 고래 고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강북구 청 사거리 쪽에서 강북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넘어 가 반대편 편도 4 차로 중 3 차로 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QM5 승용 차 전면을 들이받았고, 위 QM5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QM5 승용 차 뒷 범퍼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46 세) 운전의 J 그 랜 져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B 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