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덕 교 앞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덕이동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역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외 1 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281,6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 상사 소유의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805,3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