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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7 2017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5: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복 산길 4에 있는 해양 항만청 앞 도로를 바다 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인공 폭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1 톤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화물차 뒤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바퀴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해양 항만청 앞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는 H i30 승용 차 운전석 쪽 뒤 문짝 측면,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면서 운전석 문짝 모서리 부분으로 인공 폭포 방향에서 바다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투 싼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와 동승자 피해자 K(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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