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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공항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명지 쪽에서 김해 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리하게 4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1 차로에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5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SM5 승용 차가 폐차되도록 하는 손괴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영상 씨디

1. 진료 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내용 등)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사고 후미조치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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