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9:2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영풍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 계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영풍 상가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C, 61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E, 34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문짝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9 세) 이 운전하는 H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고, 위 니로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여, 60세) 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