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불당 17길 14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에서 천안 시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이 진행하다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위 투 싼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 앞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도 위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E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