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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512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A에 대 한 2014.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악스코리아(이하 ‘악스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광장동 319-33에 있는 악스홀 공연장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나. 피고 A는 B 차량(벤츠 ML280CDI)(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A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의 남편인 C은 2014. 11. 18. 19:3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10분 가량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삼성화재는 2014. 12. 9.까지 피고 A에게 자동차보험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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