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
이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과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8. 18.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 사망 ㆍ 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상해일반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60,000,000원, 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상해소득보상금의 보험금액은 30,000,000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 사망 ㆍ 후유장해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소득보상금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