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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15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F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G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규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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