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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95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3,85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4. 05:23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8. 18. 이 사건 아파트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2)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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