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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25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역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 보상한도액 2억 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회사’는 원고를, ‘피보험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보통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자기부담금은 1,000,000원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경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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