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7. 11. 18:15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노점 상인 피해자 C( 여, 72세) 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길을 다 차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왜 나라 땅에서 장사를 하고 지랄이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7. 23. 14:00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화장품’ 앞 길에서, 그 곳에서 노점을 하던 피해자 F( 여, 81세) 이 길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다가 피해자 I(47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J( 여, 51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cm, 세로 5.5cm, 두께 4.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보지를 확 찢어 버린다.
꺼져 이 년 아”, “ 씨 발년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5:00 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