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31. 22:0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술집에서, H과 다투던 중 피해자 I(49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그 무렵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치과의원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1. 22:00 경 제 1 항 기재 G 술집에서, 피해자 H( 여, 42세 )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 맥주 1 박스, 양주 2 병을 각각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31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20:00 경 제 1 항 기재 G 술집에서, 피해자 H( 여, 42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H( 여, 42세) 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부 랄 년. 돈 많이 벌더니 기고만 장하네.
영업 못하게 할 테니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첨부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