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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0』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1:35 경 전주 완산구 B, 2 층에 있는 C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4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843』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3. 02:2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맞은 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58 세) 이 운행하는 H 개인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끌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3:32 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후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K(23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4. 00:15 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M(57 세) 가 운영하는 N에서 아래 제 3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벌 년 놈 들!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23:30 경 위 제 2 항의 다.

항 기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일행에게 “ 시 벌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5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32』

4. 모욕 피고인은 2018. 1. 2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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