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0:04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F 이라는 남자와 사귄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관해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년 아. ”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로 같은 날 20:1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2:45 경 석방되어 귀가하다가, 같은 날 23:10 경 전 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이 년, 또 장사하느냐.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음식점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