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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1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2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10:3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계산하지 않은 녹차 티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 그냥 가져가면 도둑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2회에 걸쳐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먹고 와서 30~40 분째 소란”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C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비켜 라 저 씨발 년 죽여 버릴 거다,

장사를 저 따위로 하나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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