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5호]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17:2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정미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 02:40경 충북 영동군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너 죽을래, 나랑 오늘 한번 자자”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단352호]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2. 9. 14. 00:00경 충북 영동군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귀가조치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I에게 “씨발놈이 경찰이 뭐하는 놈이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너 나랑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가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2012. 9. 14. 02: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73-1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현행범체포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보호유치실의 벽지를 피고인의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