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83.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4756호로 1974.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 제천시는 1985. 11. 1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1470호로 1985.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C는 2007. 5. 14.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2338호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2) 피고 B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나 확인서를 기초로 경료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피고 제천시, C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