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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7가단357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1.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1994. 2.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8.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1. 28. 접수 제14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서류로 첨부된 보증서에는 D, E, F이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2. 10.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A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 C는 1996. 10. 2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인 원고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인 망 C가 1985. 12. 20.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9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1. 2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한 공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마을로 시집을 온 1974.경부터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소유하였고, 2007.말경 망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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