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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6 2013가단132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83/68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 I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 대한예수교장로회한내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J의 소유였는데, J이 1978. 10. 22. 사망하여 위 부동산들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 상속 지분별로 상속받게 되었다. 2) 그런데 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71. 3. 5.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350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은, 그의 아버지인 망 K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2. 9. 3.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350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D과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한내교회는, 망 L이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0. 4. 3. 접수 제88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거나 이에 터 잡은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망 K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망 L의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2)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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