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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51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5, 6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85. 4. 23.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을 C의 장남 망 D(1954. 10. 5. 사망)의 딸인 원고가 대습상속을, C의 차남인 피고가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1974. 5.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1974.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3.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5,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1985. 4. 2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3.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국가유공자(유족)로서 원호청으로부터 농토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그 소유인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E에게 가장매매하고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1974. 5.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매수한 바가 없음에도 1974.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5, 6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상속받은 것처럼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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