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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6 2016고단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7:3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김제시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김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2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6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 사고 현장 도로 관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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