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광 교회 쪽에서 풍 성 제과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 병원 사거리에서 익산 역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63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2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