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2: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학 교 사거리 쪽에서 위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59 세) 이 타고 있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장기 및 혈관 손상을 입게 함으로써 그 다음 날인 2015. 10. 8. 14:45 경 전 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출혈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피해자 사진 등
1. 목격자 (112 신고)
1. 수사보고 및 목격자 블랙 박스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