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유 강경찰 초소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 차로를 유 강경찰 초소 쪽으로 역 주행하던 피해자 F( 여, 76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야간에 가로 등도 없어 어두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