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임상동 29-10에 있는 이리 임상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임상 교차로 방향에서 삼성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9.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1 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1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쏘렌 토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변사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