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7: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 북로 108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를 마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73 세) 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1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 #1 차량 블랙 박스 사진 첨부 관련,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