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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1:28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목장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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