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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18. 23:2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꼼애꼬매 막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목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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