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3:05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OK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수치, 최근 4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