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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6. 23:05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OK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수치, 최근 4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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