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공수마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2호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