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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8 2015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삼육재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평리 소재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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