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3. 02:2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화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도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위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