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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20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금원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스설비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B노동조합 C지부와 피고 사이에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와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2017. 1.부터 2019.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은 별지3 ‘피고의 보수규정 등’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일반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중 최소지급 부분, 직능급, 직무연봉, 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차액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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