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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1 2015나10447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와 생활ㆍ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포함하였으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네 가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0년 2월 이후의 미지급 임금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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