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 중 각 원고 순번 총합계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매년 화성시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성시가 지정한 장소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행정자치부 지침인 각 연도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이에 따라 화성시가 매년 작성하는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 또는 ‘연간 노무비 산출표’에 근거하여 2010. 1. 1.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0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각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① 연장(야간)근로수당, ② 휴일근로수당,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3가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도 월 기본급의 400%를 12개월로 나누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을 붙여 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는 통상임금액의 120%를 연 2회로 분할하여 1월과 8월에 명절휴가비로 지급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중 운전원들에게는 매월 8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기본급 등 항목에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운전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