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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3나2861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원고들의 확장ㆍ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이하 합하여 ‘기본급 등’이라 한다)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토요일 등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B, F, H의 경우 다른 원고들의 경우와 달리 매립장에서 1일 10시간의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 해당 월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임금으로서 요구되는 일률성 및 고정성이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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