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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501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임금 변경으로 인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법정수당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임금 관련 규정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부산환경공단규정 제2016-22호)’은 제3조 제6호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피고의 단체협약(2012. 11. 6.자) 제19조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일반직은 봉급의 100%, 일용직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정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들은 별지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직은 기본급만을, 일용직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기준(통상임금)으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기말수당, 운영수당, 장기근속, 직급보조비, 교통비, 급식보조비,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장려수당, 위험수당, 특정업무, 직책수행비, 보전수당, 휴게 및 후생, 위생비, 직책수행전산, 특수업무, 정산공제 또는 작업관리, 급여정산 또는 경영관리, 근속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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