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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25.경 및 2018. 5. 28.경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고,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혼자 편의점에 다녀온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추징 9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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