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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56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8. 13: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병원 건물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위 건물 주차장 셔터 문을 밑에서 들어 올려 생긴 약간의 공간을 통해 기어서 그곳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4 층으로 올라가 그 곳 셔터 문을 강제로 들어 올려 자물쇠를 고정하는 위 셔터 문의 고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위 병원 운영자 소유인 셔터 문의 고리를 부수어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셔터 문을 손괴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 항의 병원 4 층에 들어간 다음, 훔칠 현금이나 귀중품을 찾기 위해 각 사무실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자료 캡 처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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