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1: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 안 길 77 도로 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그 랜 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40 경 같은 장소 인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액 티 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45 경 같은 장소 인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