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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350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02] 피고인은 2015. 12. 16. 04: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808 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투숙객인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지던 중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48] 피고인은 2015. 12. 28. 17:2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나무 테이블 위에 있던

66,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강색 지갑 1개를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마침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05]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8. 09:30 경 김해시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K가 카운터를 비우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황금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36]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14. 11:05 경 김해시 M에 있는 N 병원 본관 3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조직 검사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11:30 경 위 N 병원 응급실 옆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의사 당직 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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