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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5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3세) 과 피해자 E( 여, 59세) 부부 소유의 건물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2. 09:00 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주차장 입구 셔터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셔터 문을 강제로 말아 올려 망가뜨려 수리비 약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4. 12. 1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셔터 문을 손괴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과 주변 행인 7, 8명이 있는데 “ 오토바이로 깔아 버린다!! 죽일 연놈 새끼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1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오토바이로 깔아 버린다!! 죽일 연놈 새끼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손괴된 셔터 문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 위 첨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셔터 문의 파손 정도가 더욱 심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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