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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5 2017고단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2017. 3. 초순경 생활비가 떨어지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야간에 병원, 약국, 미용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피고인 A를 내려 준 후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7 고단 9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4. 19:10 경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 아파트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20:45 경 공주시 F 약수터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읍내 쪽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 B는 승용차에 남아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0 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길이 약 30cm) 로 셔터 자물쇠 걸 고리를 젖혀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약국 안에 침입하여 서랍 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3.부터 2017.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379,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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