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0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8: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3 세, 남) 운영의 ‘D’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를 맡긴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가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 자동차 공업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셔터 문을 발로 차 셔터 문의 왼쪽 기둥을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여 약 19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셔터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