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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3 2017고단25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E 공원 공원환경지구 내인 남원시 F 지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D’ 의 영업용 평상을 놓기 위하여 돌로 석축을 쌓고 흙을 매립함으로써 약 144㎡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립공원관리공단 E 공원 북부 사무 소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위치도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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