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 국립공원관리 사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B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경남 산청군 C 임야에서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약 360㎡ 부지를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정지하여 토지를 300㎡ 이상 형질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 국립공원관리 사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경 제 1 항 기재 임야에서 참나무, 층층나무 등 나무 27 주를 베었다.
3.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 국립공원관리 사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임야 중 약 300㎡ 부지에서 표고 버섯 재배지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를 300㎡ 이상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1. 각 현장 사진
1. 무단 벌목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형질변경),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무허가 벌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 질변경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