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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4 2016고정14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휴게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2 월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공원 자연환경 지구인 위 휴게 음식점에 가스통과 튀김기를 설치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고발장,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6. 29. 자 변론 요지서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다소 우회적인 방법이 긴 하나 튀김 기와 가스통을 제거하고 대신 전자 레인지를 설치함으로써 자연 공원법 위반 상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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