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경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C 임야 20,667㎡ 중 1,290㎡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잣나무, 참나무 등을 베고, 굴삭기로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도로와 도랑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자연 공원법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D 과수원 3,730㎡에서 농기구를 보관 하기 위해 패널을 이용하여 창고( 면적 25.2㎡ )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자료
1. 현황사진 / 위치도 / 평면도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